어제 새벽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·흉기 난동 사건이 온 국민을 분노와 슬픔으로 떨게 했습니다.
그런데 피의자 안 모 씨가 9년 전에도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던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.
한 시간 전쯤 법원은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
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종호 기자!
9년 전 흉기 난동 사건은 어떻게 확인됐습니까?
[기자]
당시 벌어진 사건의 판결문을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해 확인했습니다.
이 판결문을 보면 이번 사건 피의자 안 모 씨는 9년 전인 지난 2010년 5월 경남 진주시 도심에서도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.
20대인 A 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.
당시 안 씨는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고 승합차를 몰고 돌진하는가 하면 다시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다치게 했습니다.
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무겁지만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안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
안 씨가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.
오늘 법원이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.
이제 안 씨 신상도 공개될까요?
[기자]
경찰은 저녁 7시에 신상공개위원회를 엽니다.
경찰 내부에서 3명이 외부에서 4명이 위원으로 참가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하는데 공개로 결론 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.
법에 따르면 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때,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,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등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.
앞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
안 씨는 어제 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, 6명을 다치게 했으며 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재판부는 안 씨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으며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.
이런 안 씨 모습이 오전 10시 20분쯤 실질심사를 위해 진주경찰서를 떠나는 과정에 포착됐는데요.
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다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데 무게를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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